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종합쇼핑몰 등록 완제품의 원산지 뿐만아니라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도 함께 표기하는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적용제품 추가지정내역 공고’(조달청 공고) 대상 제품을 기존의 90개에서 110개로 확대해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조달물자 중 체육시설탄성포장재, 가드레일 등 안전관리물자, 공사용자재 등에 대한 품질관리 등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품명에 대해서는 완제품 뿐만 아니라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도 함께 표기해 원산지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기 위해 수요기관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적용제품으로 추가지정된 제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및 수정계약 건부터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 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최근 국민 안전과 연관된 안전관리물자, 공사용자재 등에 대한 품질관리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주요 제품에 대해서는 완제품 뿐만아니라 핵심부품 등에 대한 원산지도 관리함으로써 조달물자의 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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