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환 대구시의회 의원

대구시 출연기관인 대구신용보증재단이 보증 기간의 보증료를 한꺼번에 징수해 이를 이용하는 서민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소상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서 이들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들이 금융권에서 담보 없이 대출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서 보증기간의 보증료를 일시에 징수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면 보증기간이 5년인 경우 보증서 발급 당시 5년치 보증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의 편의주의적 발상인 데다 보증료를 매년 징수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2만1천427건에 5천607억 원, 올해는 9월 말 현재 1만9천684건에 5천574억 원의 보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철환 대구시의회 의원은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료 일괄 징수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할 당시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대출해 주는 일종의 꺾기 관행 아니냐”면서 “경제적 약자가 신용보증재단을 찾아오는데 보증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갑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돈이 없어서 공적인 기관(대구시 출연기관)를 찾아 대출을 받으려고 오는데 보증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며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찬희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보증료를 연체하거나 떼이는 경우가 있어 이를 환수하려면 행정·재정적 손실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보증료를 일시 납부하는 경우 할인혜택 등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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