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간 정기여객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업체 간 소송에 말려들까 우려한 선정위원들이 심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던 ‘포항-울릉 간 정기여객운송사업자 선정 위원회’가 선정 위원들의 심사 거부로 회의가 무산됐다고 16일 밝혔다.

선정위는 회의를 앞두고 지난번 심사 당시 각 위원들이 제출한 점수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무기명 심사를 요구했다.

이에 해수청은 “무기명으로 심사한 전례가 없는 데다 설사 심사를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심사위원회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선정위에서 제기한 심사 점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포항해수청은 이번 사업자 선정회의를 보류하고 위원회를 재구성 한다고 밝혔다.

선정위의 심사 거부는 심사 결과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까지 사업자에게 정보가 유출됐다는 우려와 함께 대저건설과 태성해운의 법적공방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 실명 심사에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여객선 사업자 선정은 해수청이 지난달 19일 울릉도 도서민의 교통권 확보와 편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업자 선정 3개월 만에 재공고하자 지난 7월 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이 포항해수청을 상대로 사업자선전공고 취소처분소송을 제기했으며, 태성해운도 대저건설의 면허권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윤석홍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갑작스런 심사 거부에 당혹스럽지만 무효·취소 등 잡음이 생길 게 뻔한 무기명심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면서 “심사위원 선정 범위를 타 지역까지 확대해 위원회를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