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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근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민생침해범죄가 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 각국에서는 범죄원인에 대한 학술적인 탐구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고 있는데, 그 방안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CCTV이다.

은행이나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CCTV를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1971년 교통신호등 관리를 위하여 서울 시내 10개 주요 교차로에 설치한 이래 범죄감시, 과속 및 주정차 단속, 교통정보 수집, 공항이나 지하철 등 주요 시설물관리, 산불감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15년 4월에는 영육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화되었다.

2015년 12월 공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역에는 약 800만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1인당 설치대수로 계산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주장들도 많다. 즉, CCTV의 범죄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자들이 논의되어 온 CCTV에 대한 논쟁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CCTV는 범죄유형에 따라 범죄예방의 효과에 차이가 있다. 폭력범죄나 충동범죄보다는 사전에 계획한 재산범죄(예를 들어, 침입절도)에 보다 효과적이다. 둘째, CCTV는 도심이나 개방된 공간보다는 주차장이나 백화점 등 일정 부분 통제되거나 제한된 구역에서보다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셋째, CCTV는 경비실의 위치, 순찰증가, 가로등 밝기 등 다양한 범죄예방 조치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때, 범죄예방 효과가 증대된다. 넷째, CCTV가 설치되면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범죄가 전이될 수 있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인 이 순간에도 CCTV의 설치는 증가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대다수 범죄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범죄피해가 점점 광역화되어지고 쉽게 확산되며, 폭발물을 사용하는 테러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행해지게 된다. 따라서 평상시의 범죄예방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과학적 수사기법이 날로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CCTV는 중요한 범죄예방과 해결에 유용한 수단이 된다.

무엇보다도 CCTV는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인권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설치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상당수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범죄에 대한 공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사생활 침해를 감수하고라도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이 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적법절차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설치부터 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이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등이 심각하게 발생하며, CCTV의 적법성 논란이 있는 곳도 있다.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시민들의 인권침해 요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권침해는 또 다른 범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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