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소득 활동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구분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한정하고 건강보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조회한다.
예술 활동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증한다.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면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단 부모와 따로 살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할 때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때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계속 공급하면서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