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사 일정을 다음 주로 수정 제시했다. 이번 주 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검찰 수사에 대해 박 대통령이 조사를 회피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또 다른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우려는 여당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17일 “검찰이 18일까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반드시 대통령께서 대면조사를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유 의원은 이날 “대통령께서 빨리 하루빨리 검찰 수사를 받고, 또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수사도 필요하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사를 자꾸 연기하고, 피하고, 변호인이라는 분이 나와서 당초 대통령 약속과는 다른 말을 하면 국민이 더욱 분노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특검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특검 도입을 새누리당이 수용한 지 20일 만이었다. 그동안 정회를 하며 지연되왔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검 후보의 야당 추천 방안에 반발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검 후보의 야당 추천이 잘못이라며 문제 삼은 것은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다. 진상규명이 그만큼 지연됐다. 국민의 요구와는 다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뒤늦게 나마 ‘최순실 특검’ 시행이 이뤄지게 된것은 다행이다. 이제 특검 후보 인선이 관심사로 떠 올랐다.

최순실 특검법안은 22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검찰 수사 상황에 비춰 특검 수사가 내달 중 본격 시동을 걸어야 한다.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대통령 요청, 야당의 후보자 추천으로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이런저런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특검 수사 기간은 총 120일이고 이 중 20일은 준비 기간이다. 실제 수사는 1회 연장이 순조롭게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100일 남짓이다.

현행 검찰 수사는 지금 대통령 직접 조사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검찰은 연일 박 대통령의 조사 시점을 “15~16일에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13일), “수요일 어렵다면 목요일(17일)도 가능”(15일) 등 계속 늦춰왔다. 검찰은 “마지노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제시하면서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내란·외환죄가 아닌 한 대통령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대통령의 조사거부로 교착상태에 빠져드는 상황이다. 이제 특검으로 의혹을 푸는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특검을 띄워 진상을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할 책무가 특검 앞에 놓였다. 특검으로 ‘실체적 진실’이 보다 정확히 드러나 진상이 규명되어야만 한다. 조속한 특검으로 국민의 의혹을 조기에 해소해야 정국수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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