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대상 성범죄는 처벌해야 할 행위"

아동 성폭행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면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법안이 터키 의회에서 논의되자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19일(현지시간)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유니세프는 “아동 대상 성범죄는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이고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불리에락 유니세프 대변인은 AFP통신에 “최근 터키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아동 성폭행범을 사면해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달 17일 의회 초안 심사를 통과한 이 법안은 약자를 성폭행하는 범죄를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터키 정부는 확산하는 조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법안이 표결에서 통과되면 아동 성폭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이 풀려날 수도 있다.

불리에락 대변인은 이 법안이 터키에서 3천여 가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터키 의회에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베키르 보즈다 터키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이 성폭행의 합법화가 아니라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측이 입법 목적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터키는 올해 5월 헌법재판사고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5세를 기준만으로 아동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려 한 차례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터키 헌재는 이 법률 조항을 한정 위헌으로 판단해 내년 1월까지 시한을 주며 대체 입법을 지시했지만 아직 대체입법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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