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감사계, 관련 공무원 중·경징계 인사위위원회 요청…경찰 수사 급물살

예천군에 말썽 많던 토지거래 관련 사건들이 경찰과 경북도 감사를 통해 속전속결로 마무리되고 있다.

올해 초 예천농협 여직원이 입찰 한 100억 원대의 상업용지의 땅을 예천농협에서 사들이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농협법 위반과 비리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관련자들을 수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달 중 사건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또 호명면 송곡 지구의 땅을 도청 공무원들과 수의 계약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자 경북도 감사계가 조사결과를 내놓으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경징계 등의 처분을 도 인사위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경북도 감사실에 따르면 이번 징계 대상자는 경북도 공무원 13명에 대해서는 당시 매각에 참여한 김모 국장과 도청 공무원 마을정비조합 대표를 맡았던 1명 등 2명은 중징계(정직, 해임, 강등, 파면), 부단체장 등 4급 이상 간부와 조합 임원 등 11명에게는 경징계(견책, 감봉)를 요청했다.

특히, 매각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예천군의 부서장과 직원 3명도 징계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최종 징계 결정은 12월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 공무원들은 도청 신도시 인근의 주택부지 땅을 매입하기 위해 조합원(공무원) 개인당 5천400만 원(한 계좌당), 총 18억3천600만 원을 모아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해 올 3월 초 예천군으로부터 군유지 3만7천488㎡ (1만1천여 평) 임야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사들였다.

예천군 관계자는 “최초 송곡지구 군유지를 경북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마을정비조합에 매각기로 한 것은 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구유입 정책의 하나로 군유지를 매각한 것이지 특정인들의 재산증식을 위해 매각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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