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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혁 대구경북 녹색연합 대표
대한민국이 아프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이 실제로 확인되어 국민은 실망감과 분노로 치를 떨고 있으며, 여러 지역 광장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촛불을 들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하야 및 탄핵의 요구가 거세다.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헌법이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국민도 헌법 정신을 위배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하고 청와대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물러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헌법이 무슨 의미를 지니기에 국민과 청와대가 헌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일까?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 말한다.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민주공화국이 역사적으로 출현한 계기의 하나인 18세기 미국 혁명의 경우, 민주공화국 성립의 계기로 규정하는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가 미국 헌법에 ‘We the people’이라는 문구이다. 일체의 신분적 차별을 제거한 동등한 주체로의 국민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이며, 그 자체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는 것이다.

공화국은 공(公)개념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공화주의 개념의 어원은 통치가 한 두 사람 지배자의 특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적인 일이라는 개념에서 유래한다. 정치·사회 철학적인 측면에서 공익성·공공성의 문제이며,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일을 다루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군주국이 아니고 신분적인 차별이 없고 국민 모두의 의사에 의한 공익성·공공성이 실현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선거 외에서는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소외감과 절망감을 자주 느낄 수 있다. 다수결 원칙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쉽게 받을 때 국민은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광장에서 백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로 표현되는 것은 혁명에 비유할만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정치체계의 변화를 직접 요구하는 것이며 선거를 통한 간접적인 표현에서 광장에서 촛불로 직접적인 의사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칸트가 이야기한 “공화주의 정치는 비폭력 수단에 의해서만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은 실천하고 있는 것 같다.

칸트의 공화주의 이념을 한국에서 생각해보아야 하는 이유는 비폭력의 중요성과 함께 동등하게 모든 국민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며,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고민되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공적인 행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공공성이 우리의 국가정책에 대해 토의와 합의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그 공공성이 일반 국민을 위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특정인에 의해서 공적시스템이 무너지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에 매몰된 대통령의 통치권은 헌법 정신을 분명 위배한 것이다. 국민은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통치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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