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공동 정범’으로 박 대통령을 지목한 검찰과 청와대의 정면 대립 국면이다.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의미한다. 야당은 이를 기회로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검찰의 공모 결론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는 분석이 많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도 거부하면서 민심이 다시 들끓고 있다. 청와대는 한술 더 떠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를 운운하면서 사실상 탄핵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곧 국회가 탄핵 발의를 할것이다.

이번 최씨 사건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일삼은 국기문란 행위다. 대통령의 ‘중대한 직무상 위배’이자 법치 질서 가치의 훼손이 아니냐는 비판은 당연하다. 자진 사퇴나 완전한 2선 후퇴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이 버티기에 나선 이상 현실적으로 야당이 취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없어졌다. 야당으로 하여금 탄핵하도록 유도한 거나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추진과 함께 이를 위한 실무기구를 두기로 했고, 국민의당도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다.

관심은 탄핵소추 발의 시기와 국회 통과 여부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수로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 의원이 171명인 점을 감안할 때 새누리당 의원 중 29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통과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나오기까지 최장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기간 계속될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우려가 작지 않다. 그러므로 즉각 탄핵보다는 아직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비상 시국에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정파적 이해나 당리당략을 떠나 이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 우선 신속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위법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 소모적인 탄핵보다는 진실규명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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