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토지구획 내 학교 신설 계획도 없이 20년 가까이 학교용지를 해지도 않고 방치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양덕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양덕 조합) 강모 이사장은 경북교육청에 지난 1998년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양덕동 일대 1만 4천㎡를 양덕고(가칭) 신설을 위해 학교용지로 사업 승인했지만 지금까지 방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지 민원을 접수했다.

경북교육청이 학교용지 지정 후 학교 신설이 늦어지면서 지금까지 각종 세금과 조합 운영비 등 매년 수억 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금까지 수 차례 경북교육청에 학교 설립 계획이나 용지 매입 계획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대책도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학교 용지 해지를 요구했다.

양덕 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북 교육청에 수십 번에 걸쳐 학교 설립 계획이나 용지지정 해제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이에 대한 담당자들의 답변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곧 학교 신설 할 예정’이라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면서 20여 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이러한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복지부동으로 매년 수억 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만큼 지정만 해놓고 신설 계획이 없는 학교 용지에 대해 하루 빨리 해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양덕 조합의 고충은 이해하나 현재로서는 당장 신설 계획이 없으며 용지 해지도 어려운 만큼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결 방안이 없다”며 “양덕고(가칭) 신설을 위해 지정된 학교 용지는 일몰법이 적용되는 2020년 7월 1일 지나야 해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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