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울산지법은 26일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가슴사진 등을 보내라고 협박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초 집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친구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남자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접근했다.

이어 여학생에게 “얼굴과 가슴 등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해서 사진을 받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를 받았다.

재판부는 “10세 이하의 아동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고,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길 위험을 초래했다”며 “아동 상대 성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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