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옥광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옥광법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이동통신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후처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 공직선거법 역시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받은 뒤 사후처리 규정이 없어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김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자체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7만90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는 전화번호는 물론 가입자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제출된 개인정보자료에 대해 지자체와 선관위가 조사목적 종료시 지체없이 파기하고, 수집된 자료의 주체에게 자료가 수집된 사실을 통보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누구보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와 공직자들이 오히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기”라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사후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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