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도 348건 불과…당초 우려보다 법 적용 쉽지 않아

청탁금지법 시행 두 달을 맞았지만 대구·경북에서는 위반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 동안 대구·경북에서 경찰이 실제 내사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등 행정관청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항도 1건으로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심의 중이다.

청탁금지법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됐으며 법 시행 이후 대구지방경찰청에 서면 접수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총 2건의 서면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1건은 요건 미비로 종결됐다.

지난달 20일 영양군체육회가 군수배 골프대회를 열면서 물품 등을 협찬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접수된 것만 조사 중이다.

또한 대구 공무원 2명이 지난 16일 지난달 초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아 음료수 1박스(1만800원 상당)를 방문한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가 적발됐다.

해당 부처는 시 공무원을 조사한 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담당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 된다고 봤다.

대구지법은 이들 공무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등은 법 시행 초기 단순 문의가 많았으며 두 달째로 접어든 이후 문의 전화조차 많지 않다고 전했다.

여기에 신원 등을 확실히 밝히지 않아 사건 자체가 성립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해 아직 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도 경찰청이 집계한 결과 지난 27일 현재 총 348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서면 16건, 112신고 332건이다.

시행 한달 간 서면 12건, 112신고 289건과 비교하면 서면 4건, 112신고 43건이 더해지는 등 감소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법 초기 혼란에서 벗어나면서 특별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사실상 없다”며 “전체 분위기가 바뀌고 당초 우려보다 법 적용이 쉽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및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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