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검찰이 제시한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종래의 강경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민심의 5차례 촛불시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가겠다는 박 대통령 특유의 비타협 노선이라는 분석이다. 이로써 특별검사 도입 전에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사실상 어려워 의혹 사건에 대한 사실 접근은 특검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법조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씨,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대통령 측과 검찰은 조사 시점과 방식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 확인을 위해 박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애초 최씨를 기소하기 전 15∼16일께 대면조사 방침을 세웠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 변호사가 15일 “물리적으로 16일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검찰은 18일을 새로운 기한으로 제시했으나 변호인이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그다음 주께 협조 방침을 내놓으면서 최씨 기소 전 조사는 무산됐다.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 ‘공동범행’이라고 적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을 밝히면서 양측은 갈등 양상을 보였다.

유 변호사는 수사 결과에 크게 반발하며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23일 유 변호사를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결국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채 특검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검찰은 29일 대면조사를 거듭 요청하는 분위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유 변호사의 입장 표명 전 취재진을 만나 “특검이 오늘이나 내일 정해지는 것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며 29일이 지나면 사실상 대면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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