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1시 40분께 호미곶 북동방 12마일 해상에 S호(32t·채낚기·승선원 10명)가 조업 중이던 B호(9.77t·통발·승선원 4명)를 들이받았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제공
포항 앞바다에서 음주 운항하던 선장이 충돌사고를 내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신 채 어선을 운항하며 충돌사고를 낸 S호(32t·채낚기·승선원 10명)선장 신모(66)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 40분께 술을 마신 채 자신이 선장으로 있던 S호를 운항해 포항 구룡포항으로 귀항하던 중 호미곶 북동방 12마일 해상에 조업 중인 어선 B호(9.77t·통발·승선원 4명)의 우현 선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호 선원 3명과 S호 선원 1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며, 당시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로 측정됐다.

포항해경은 신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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