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최근 김 군수의 벌목 행위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자 6일 “이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며 법리 구성 요건상 해당이 되는지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의혹이 형사범과 달리 해석의 여지가 많아 법리 해석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실시 될 대구시의 전문 감사 결과도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도 시민단체의 민원 제기로 현재 감사대상이 되는지 자료를 수집 중이다.
감사실 관계자는 “아직은 공문을 보내거나 정식 감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지만 자료확인을 거쳐 조만간 감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경찰이 국토교통부 질의에서 “휴경지라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김 군수 및 달성군청 공무원들과의 법적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군수 측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1964년 개간허가를 받아 지목이 밭이므로 무단벌목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다. 밭에 벌목허가라는 행정행위 자체가 없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개간해 지목이 밭으로 바뀌었음에도 임야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