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지난달 28일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언론 3단체는 성명에서 “언론사 기사는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 오보, 정정·반론 기사 모두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한다”며 “언론중재위원회 판단에 따라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원본 기사를 수정·삭제하도록 한 것은 언론 자유와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성명은 곽상도 의원과 언론중재위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발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보가 아니라 사실과 일치하는 기사라 할지라도 언론중재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앞서 언론중재위 등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오보인 기사를 인터넷 검색공간에서 수정·보완·삭제토록 해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론 3단체는 “개정법률안 법문은 그렇게 씌어있지 않다. 오보가 아닌 기사도 침해배제청구의 대상이 되며, 기사 원본까지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달’이라 써 놓고 ‘해’라고 읽어달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적 가치”라며 “개정안은 언론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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