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업체 등을 협박, 금품을 가로챈 사이비 기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경북·강원·전북 등의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돌며 시공업체를 협박, 돈을 뜯은 신문사 전 부회장 조모씨(65)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조 씨와 함께 돈을 받은 같은 신문사 기자 김모(39)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돌며 환경문제를 기사화한다고 협박, 13명으로부터 총 790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여기에 조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년 동안 환경관련 유령단체를 만든 뒤 공사업체 관계자 45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들 회원에게 뒤 총 714회에 걸쳐 모두 2천435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경북경찰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사이비기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지역일간지 기자 이모씨(56)는 영천 한 공사현장에서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 현장소장 3명에게 140만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공무원에게 청탁해 공사를 따낼 수 있을 것 처럼 속여 공사업체 관계자 2명한테 250만원을 받아 적발됐다.

다른 일간지 기자는 안동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상대로 환경문제를 잡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 2명에게 325만원을 받는 등 단속 결과 20명이 검거돼 이중 5명은 구속됐다.

수사결과 과거 사이비기자들은 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갈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전국 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찰은 영세업체와 건설회사 등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비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