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경북·강원·전북 등의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돌며 시공업체를 협박, 돈을 뜯은 신문사 전 부회장 조모씨(65)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조 씨와 함께 돈을 받은 같은 신문사 기자 김모(39)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돌며 환경문제를 기사화한다고 협박, 13명으로부터 총 790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여기에 조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년 동안 환경관련 유령단체를 만든 뒤 공사업체 관계자 45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들 회원에게 뒤 총 714회에 걸쳐 모두 2천435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경북경찰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사이비기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지역일간지 기자 이모씨(56)는 영천 한 공사현장에서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 현장소장 3명에게 140만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공무원에게 청탁해 공사를 따낼 수 있을 것 처럼 속여 공사업체 관계자 2명한테 250만원을 받아 적발됐다.
다른 일간지 기자는 안동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상대로 환경문제를 잡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 2명에게 325만원을 받는 등 단속 결과 20명이 검거돼 이중 5명은 구속됐다.
수사결과 과거 사이비기자들은 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갈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전국 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찰은 영세업체와 건설회사 등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비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