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박 대통령의 조기퇴진은 없다는 뜻을 재 확인했다. 야권의 ‘탄핵 후 즉각 퇴진’은 법 절차에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가결 후 여야가 퇴진 일정을 합의할 경우 박 대통령의 ‘하야’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으로 들어가 가결되면 탄핵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헌재의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전날(6일)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4월 퇴진·6월 조기대선’ 수용방침을 밝힘에 따라 탄핵회군을 위한 더 이상의 카드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탄핵안이 보고되는 8일 이전에 마지막 입장표명이 있을 순 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은 “현재로선 가결이 유력하다는 것 아니냐”며 “할 수 있는 건 다 한 만큼 당의 상황과 표결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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