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주 신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질문

저는 친구와 공동으로 1필지의 대지를 구입해 공동명의로 등기한 후, 그 대지를 절반으로 나누어 각 지상에 각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각자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경계를 확정해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친구는 공유물분할에 현실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친구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1항,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또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해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3035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고,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게 되고, 분할협의의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공유물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는 적법하게 되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원이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으면,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해야 합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판결).

법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통상적으로 토지 현황에 대한 현장검증을 거치고 토지에 관한 측량 및 시가 감정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공유물을 분할하게 됩니다. 다만 공유물분할의 소는 이른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할 경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르게 되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정주 신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선미 기자 meeyane@kyongbuk.com

인터넷경북일보 속보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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