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대구시에 유도한 뒤 이를 도와준 동료 시의원에게 땅 일부를 싸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차순자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8일 뇌물공여 및 산림자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차 시의원과 그의 남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라고 시에 압력을 넣은 김창은 전 시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해 말 차 시의원로부터 부탁을 받고 도시계획도로가 날 예정인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로건설 예산을 빨리 배정해 달라고 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다.

해당 임야는 10여 년 전 차 시의원이 남편과 공동으로 매입했으며 시는 관련 예산 7억 원을 배정했다.

이후 차 시의원은 김 전 시의원 지인 등에게 해당 용지 일부를 시세보다 헐값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차 시의원은 자신 소유 임야에서 불법으로 나무 2천300여 그루를 벌채한 혐의를 추가로 조사받고 있다.
.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