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상당수가 설치 기준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설치된 곳이 많아 사고 예방은커녕 오히려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영양군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학교 주변이나 주택 밀집 지역, 농촌 마을 입구 등 도로 곳곳에 100여 가량의 과속 방치턱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속 방지턱은 학교나 유치원, 근린공원, 마을 입구 등 차량 감속운행이 필요한 곳에 길이 3.6m, 높이 최고점 10cm에 식별이 쉬운 검정과 노란색으로 색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양군 내 도로나 마을 입구에 설치된 방지 턱은 높이가 최고 20㎝에 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도색이 벗겨져 차량 운행 중 식별이 곤란한 형편이다.

일부 주택가 도로나 마을 입구에는 규격이 맞지 않거나 해당 마을 주민들이 방지턱을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곳도 있어 이곳을 지난 운전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운전자 김모씨(43·영양읍 서부4리)는 “과속방지턱을 보고 감속을 해도 방지 턱이 높아 차량 밑부분이 닿아 차량 손상을 입은 적이 많다”며 “과속 방지턱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속적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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