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돼지사육 농가인 삼육농장 이전과 관련해 같은 면인 평지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직전, 50여명의 참석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며 설명회 자체를 무산시켰다. 찬반 질문에 전원 거수로 반대하고 있는 장면. 쌍림면사무소 제공
“악취를 내뿜는 축사가 청정 마을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축산분뇨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 주변의 축산농가 이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군 쌍림면 지역의 한 양돈농가가 축사 이전 약속(올 연말)을 앞두고 이전부지 물색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돼지사육 농가인 삼육농장이 같은 면내 평지리 이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설명회를 시작도 못한 채 무산됐다.

지난 9일 오후 쌍림면 평지리 마을회관에서는 주민 50여 명을 비롯한 고재완 고령군 건설과장과 오정래 쌍림면장, 쌍림~고령 구간(국도 33호선)시행기관인 부산국토관리청 공사담당과 감리단장, 삼육농장 대표 등이 참석해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설명회가 시작되기 직전, 주민대표와 참석 주민들은 찬반을 묻는 거수를 통해 전원 결사반대 의사를 전달하면서 회의를 보이콧 했다.

주민들은 “청정마을 훼손 절대 안 된다. 기존의 축산농가 때문에 생활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곡리 (속칭 수거미)에 이전용지까지 매입해 놓고 왜 우리 마을로 오려고 하느냐”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전 지역을 구하기 어렵고 전체 주민이 싫어하면 농장을 폐업해야 할 것 아니냐”며 성토의 장으로 변모했다.

삼육농장 이전 문제는 그동안 축사악취와 국도 33호선의 미 개통구간(6.9㎞·쌍림면 신곡리∼대가야읍 고아리)으로 인해 쌍림면민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실제로 삼육농장 대표는 지난 7월 쌍림발전협의회와 부산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농장이전을 약속하는 각서를 쓰기도 했다.

일부 쌍림면민은 “악취도 문제이지만, 국도 33호선 통행차량이 삼육농장을 피해 쌍림농협에서 안림삼거리 구간까지 기존의 국도를 이용하게 될 경우 병목현상은 물론 대형차량의 통행량 급증으로 주민들이 교통사고위험에 크게 노출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각종 교통사고가 유발되면 책임소재를 따지는 법리적 문제도 거론돼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한편 삼육농장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33호선 국도건설공사 보상협의에서 2012년 보상(보상금액 25억 원)합의 뒤 보상금액 증액소송을 제기했었다.

귀원리 146번지 외 17필지 2만2천824㎡의 부지에 건축면적 5천85㎡, 돼지 사육두수는 4천여 마리로 집계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축산업을 등록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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