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과 영양소방파출소 등에 따르면 공사장이나 주택가 인근 공터 등에 사무실이나 주거용도의 각종 컨테이너가 난립하고 있다.
컨테이너는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에 해당돼 신축시 100㎡(33평 정도) 이상, 증축시 85㎡(약 27평) 이상에 한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이하일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대부분 신고를 기피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컨테이너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각종 범죄 및 화재위험이 높지만 소방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소방 관계자는 “컨테이너 사무실의 경우 대부분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기 안전점검에도 빠져 있어 화재예방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에 대한 단속 기준 마련과 일체 현황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