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이 나라의 중대한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앞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탄핵심판 청구 심리를 시작한 것이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이후 12년 만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의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떠안았다. 당연히 국민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국정 공백은 불가피하다. 늦어진다면 갈수록 국정의 혼란과 증폭된다. 신속한 결정으로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을 바로 잡고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국민도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신속한 판결로 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헌재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한 만큼 탄핵소추안이 법리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위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면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이 날 것이다. 헌법상 대통령직 박탈에 대한 가부의 판단은 헌재가 하게 돼 있지만,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결정 시기는 재판관 가운데 박한철 헌재소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월 31일 이전에 결정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헌재도 신속한 결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 9일 오후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자마자 박 대통령 측에 답변서를 1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12일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어 향후 심판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기에 결론을 내야 국가 리더십 공백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국회뿐 아니라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다. 최근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 대통령 탄핵에는 81%가 찬성했다. 민심은 박 대통령이 검찰의 최순실 의혹 수사 결과에서 보듯 국정농단과 국기 문란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헌재가 단시일 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주장이다. 법에 규정된 탄핵심판 심리 기간은 180일이지만 내부적인 요인과 국가 중대사라는 점을 감안해 헌재는 최대한 심리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야당이 헌재의 조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으로 관여해 선 안된다.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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