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비리 차단 방안 마련

대구시교육청이 교사채용 비리 관련 학교법인에 대한 고강도 행·재정적 제재 조치 및 비리 차단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사립학교 법인의 교사채용 비리 등으로 법인 및 학교 관계자 4명이(본보 13일자 5면) 구속됐다.

시 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즉시 자체 감사에 들어간다.

또한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비리 차단을 위한 강력한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우선 교사채용 비리 사건이 발생한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는 검찰 수사와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행·재정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친인척에 의한 족벌 운영 체제를 유지한 것에 따른 구조적 비리로 판단하고 있다.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임시(관선)이사 파견을 검토하고 현재 해당 법인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교원 임용 교육청 위탁 채용 추진을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교원 임용 교육청 위탁 채용은 2012학년도부터 시 교육청이 지역 학교법인과 MOU를 체결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교원 임용 1차 필기시험과 합격 배수 등 전형절차 일부를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같은 방법으로 교육청에서 위탁 시행하는 제도다.

현재 대구 지역 46개 법인 중 23개가 MOU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교직원은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고교 행정실장 직급도 현행 5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학교 관리자인 교장 1명의 인건비 지원도 중단하며 해당 법인 산하 중학교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5학급에서 3학급으로 학급을 축소할 예정이다.

재정적 제재는 현안사업 관련 특별교부금,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재정결함지원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운영비는 제외된다.

우동기 교육감은 “사립학교 구성원들도 공립에 준하는 청렴성과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며 “사학의 비리로 학교의 교육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