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체 재판관회의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열렸다.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과정이 될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한 것은 탄핵심판을 늦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증거조사 절차에는 당사자 및 증인 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이 포함된다.

증거조사는 재판관의 심증 형성을 위해 법정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인식·판단하는 행위다. 당사자의 증거 신청 및 이를 헌재가 받아들일지 따져보는 채부결정, 증인 출석 요구, 문서 송부촉탁 등이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당사자 및 증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감정 등의 증거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당사자들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증거는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모두 동의해야 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 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여부를 따져야 한다.

조만간 증거조사 전담 재판관도 지정될 전망이다. 증거조사 전담 재판관은 재판장(헌재소장)의 지정을 받아 당사자·증인 신문과 서류증거 조사, 감정·검증 등 각종 증거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적법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당사자 신문이나 증인 신문, 서증 조사, 기록 제출 요구 등 전반적인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했다”며 “다만, 오늘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심리절차 보안 강화를 위해 연내에 박한철 소장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 집무실에 도·감청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헌재는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다음 달로 예정됐던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 상설사무국 개설 개념 심포지엄을 내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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