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잇따라 발생한 사학 법인 교사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시 교육청은 14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사 3명에 대해 임원 승인을 취소 처분하고 해당 학교법인과 소속 학교에 대한 긴급 특별감사에 들어가 관련자를 파면 등 엄중 문책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수요자의 신뢰가 급격하게 실추되고 학교 교육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 16일 사립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관내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협의한다.

특히 현행 법령상 사립학교 신규 교사 임용권이 해당 학교법인에 있어 자체 임용시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 개연성 차단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2012학년도부터 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위탁’ 제도를 개선한다.

이전에는 사립학교 법인에서 교육청과 연계해 교사 임용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앞으로 학교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교사에 대해 교육청에서 인건비 일부를 감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실제로 100% 수준이다.

여기에 사립학교 학급 배정을 교사 임용시험의 교육청 위탁 여부와 연계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사 채용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한 법인의 산하 학교는 제재방안으로 학급수 감축도 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법인 산하 중학교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5학급에서 3학급으로 학급을 감축하기로 했다.

우동기 교육감은 “사립학교 법인이 인사 운영과 관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대구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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