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임차물이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발생 원인이 불명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위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책임이 발생하고,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금액이 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건물의 구조가 가운데 부분에 방 4개와 부엌 3개가 서로 인접하여 있고 그 둘레에 1층짜리 점포 4개가 각자 방 1개씩과 연결되어 있는 목조 스레트지붕 1층 건물로서, 각 점포와 방 및 부엌이 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하여 있어서 그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한 점포 임차인의 과실로 그 건물 전체가 소실되었다면, 그 임차인은 화재로 인한 임차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자기가 임차한 점포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존립과 유지에 불가분의 일체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점포들이 소실되어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이 입은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1509 판결).
그러므로 건물전체가 소실된 경우 그 건물의 구조 등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임차하지 않은 부분의 손해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로서 임대인에게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