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한 뺑소니 사고가 예천 경찰서(서장 이양호) 교통사고 조사계 베테랑 형사들에 의해 사고 3시간여 만에 뺑소니범 A 모(43) 씨가 검거됐다.

A 모 씨는 16일 오후 7시 30분 은풍면 삼거리 방면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B 모(53) 씨를 자신이 몰던 포터 1t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모 씨는 인근 주민에게 발견돼 곧바로 인근 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현장의 차량 파손 잔여물 3점을 확보하고 인근 도주방향의 학교 및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모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긴급체포된 A 모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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