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는 법정구속된 구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제한을 위해 조영순 의원이 개정을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돼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기사 보기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예천군, ‘3국 체제’ 조직개편…2실 16과→3국 1실 17과 '대구형 5분 동네' 밑그림 나왔다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대구FC "최하위 추락은 없다"…21일 '꼴찌' 대전과 한판대결 "선진 추모공원으로 지역 발전 가능…죽음·장례 문화 바뀌어야" 박남서 영주시장, 미국·캐나다 순방길…"농특산품 판로 확대"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김천구미지역협의회 정기총회…신규위원 9명 위촉 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다자녀가정 감면대상 확대 예천박물관, 미리 맞이하는 어린이날 행사…풍선아트·버블쇼 공연 전국시민단체연대, 박정희 기념사업 중단 촉구 문경시, 문경새재 과거길 주막체험…10월까지 매 주말 운영 박민수 차관 “‘사표 냈으니 출근 안 한다’ 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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