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는 법정구속된 구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제한을 위해 조영순 의원이 개정을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돼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기사 보기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박남서 영주시장, 미국·캐나다 순방길…"농특산품 판로 확대" "연봉이 너무 적어"…공무원 인기 시들 신임 총리에 野 반발 없는 주호영 물망 의성군,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법회 성료 이차전지 사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 박차…에코프로 등 관련기업 간담회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청송군, 고품질 사과 생산 '행정력 집중' 포항스틸러스·포스코퓨처엠, 미래세대 축구교실 진행 포항 "인천 잡고 선두 굳힌다"…28일 '8경기 연속 무패'+'승점 3점 사냥' 정조준 "박창현 신임 사령탑에 첫 승리 선물" 대구, 28일 전북현대와 원정 맞대결 [신간] '강의실 밖으로 나온 영미소설' 출간 [플러스 시민기자-청소년존] "학생들 진로·진학 설계, AI 도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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