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는 법정구속된 구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제한을 위해 조영순 의원이 개정을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돼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기사 보기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1조2000억 규모 국비사업 시급" [걸어서 힐링속으로-경북을 걷다] 16. 예천 금당실마을 '봄꽃 만개' 경주 사적지 상춘객 발길 유혹 영남대 동문 13명, 제22대 국회 입성 신형 'KTX-청룡' 5월부터 달린다 포항시 북구 선거개표소서 지난 21대 총선 사전투표지 나와 예천군, ‘3국 체제’ 조직개편…2실 16과→3국 1실 17과 [단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대통령실 신설 법률수석 유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상주 화서면 곶감 창고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제44회 영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영주시 단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천1리 경로당 찾아가는 마을 영화관 운영 포항YMCA, 시민문화학교 가곡반 ‘하모닉스’ 개강 의성서 밭일 나갔던 80대 할머니 숨진 채 발견 포항 vs 김천 "선두 가리자"…20일 스틸야드서 올시즌 첫 '경북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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