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는 법정구속된 구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제한을 위해 조영순 의원이 개정을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돼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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