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이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모두를 전면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촛불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일주일만이다. 이 답변서는 헌재의 심판뿐만 아니라 특검이 파헤칠 주요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대응 논리가 담겨있기도 하고 대(對)국민 법적 담화 성격을 가진다.

이 답변서 골자를 보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최씨의 비리는 대통령과 무관하다”며 법적으로 무책임하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최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설사 최 씨가 그 과정에서 사익을 취하거나 전횡을 저질렀더라도 이는 대통령과 무관하며 알지 못했다고 이중 방어막을 쳤다. 최 씨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정했다. 더 나아가 뇌물죄도 부정했다.

박 대통령이 답변서에서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은 최 씨와의 의사소통이 공모가 아니라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에서 “탄핵은 이유가 없으며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공개된 박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듯하다.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며 박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통해 본인의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은 탄핵을 요구한 다수의 국민에게 의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박 대통령에 대해 더 이상 지면을 통해 비판하는 것은 의미가 약하다. 하루속히 헌재의 결정이 나는 수밖에 없다.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를 박 대통령이 모두 부정한다면 국회의 소추가 잘못이던지 박 대통령의 답변이 부정직하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진상이 드러나면 국회 또는 대통령 어느 한쪽에 치명상을 입는다.

국민도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국회 둘 중 누가 정당하게 국사(國事)를 처리했는가에 대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헌재는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하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명령을 유념하고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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