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부지 98만평 중 약 20만평
보상 대상 금액은 약 426억 원

천지원전 건설부지에 대한 용지 보상이 본격 진행된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천지 원전건설준비실은 천지 원전건설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건 등의 용지보상을 위해 ‘토지보상법’및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1차 개별 매수 청구(우선 매수) 분에 대한 보상업무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전체 편입부지 98 만평 중 약 21%에 해당 되는 20 만평 (288필지)이며, 총 보상대상 금액은 약 426 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매수청구분에 대한 보상은 지난 ‘2015년 11월 보상계획열람 공고 후 보상업무 답보상태가 지속됨에 따른 편입부지 주민들의 보상요구 민원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수력원자력 관계자는 “3개 감정평가법인(토지소유자, 경북도지사, 사업시행자 추천)으로 감정평가를 추진하는 등 편입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천지 원전건설준비실은 향후 보상금액 개별통보, 계약 체결, 보상금 지급 등의 순으로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함께 후속 업무를 추진 할 예정입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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