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6일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부근에서 발견된 큰고니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종 검출되고, 고병원성AI 경보단계가‘경계’에서‘심각’단계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야생조류 사냥을 전면 금지했다.

그동안 경북도는 지난달 28일 서해안 지역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흰뺨검둥오리 사냥과 포획조류의 시군간 이동을 금지해 왔다.

올해 구미, 김천, 고령 등 7개 시?군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3천200여명의 수렵인들이 활동 중이다. 수렵허가를 받고 활동하는 수렵인들의 사냥을 금지하는 것은 수렵인들이 사냥하는 꿩, 오리 등 조류가 AI전파의 매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수렵으로 인한 AI전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조류의 전면적인 수렵금지 외에도 주요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예찰을 일일예찰로 강화하고 관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통제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렵장 운영 시군에서는 축산부서와 협조해 수렵인과 수렵장출입 차량에 대한 철저한 방역도 실시하고 있으며, 수렵인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AI발생 관련 정보를 전파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AI예찰 요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조남월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지역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조치로 조류수렵을 전면금지토록 했다”며 “앞으로 순환수렵장 인근에서 AI발생시에는 순환수렵장을 폐쇄해 AI전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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