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피고인의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련성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청와대 측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번(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당시)에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됐지만, 집행 과정에서 불승인됨으로써 집행이 안됐다”며 “그와 관련해 혹시라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데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중앙지검 특수본에서 압수수색 신청했을 때는 불승인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돼 있다.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라며 “이번에도 (압수수색을 하게) 된다면 그 두 분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의 발언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특검이 심도 있게 법리 검토를 하고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압수수색 승인권자를 지목함으로써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현재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결정된 바는 없다”며 “관련 법리를 다각도로 검토중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특검은 21일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특검은 현판식 이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청와대를 비롯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의혹과 관련된 장소의 압수수색에 나서 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와 참고인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이 특검보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 관해서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어제 확보한 후 검토 중에 있다”며 박 대통령 측의 법적 대응 논리를 면밀하게 분석 중임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에게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위증 및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없다”면서도 “국회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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