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원 A씨(54)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새마을금고 전무 B씨(49)에게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A씨는 2014년 4월 4일 오후 4시 5분께 대구의 모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자신이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지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 한 후 새마을금고 전무 B씨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와 500만 원을 주면서 B씨와 새마을금고 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B씨는 자신과 아내, 새마을금고 직원 등 10명 명의로 각 50만 원씩 500만 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송금했다.

A씨와 B씨는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동종전과가 있는 A씨 등의 범행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켰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타인 명의의 기부금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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