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4조2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확보가 용이하도록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정보 조회 방식을 전산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지방세 체납자의 거래은행과 계좌, 잔액 등 금융정보를 은행에 우편을 보내 요구하고 서면으로 회신받았으며 지난해 이런 방식으로 141만건을 조회했지만 3주 이상 시간이 걸려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파악하는 기간이 기존 3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단축돼 고액 체납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가 고액 체납자인 개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은행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면 예금을 압류하는 등 채권 확보 절차가 쉬워진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체납자는 3만7천457명이며 누적 지방세 체납액은 4조2천억원에 이른다.

행자부는 또 정부·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납세자별 맞춤식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부과 누락을 방지하고 체납징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구축된 과세자료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 목적 외에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재산 상황 확인이나 근로장려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과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서도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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