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핵)발전소의 안전관리·감시에 대한 정도는 이른바 무한대다. 정부가 법적으로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이를 강화할 국회의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16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채 통과되지 못한 원자력 관련 법안은 23건에 달한다. 정부가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1건)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22건 등이다. 이는 중간에 철회된 법안 2개를 제외한 것이다.

물론 발의된 법안이 법률화 한다 하더라도 원전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많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전 밀집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할 때는 신규 부지에 지을 때보다 규제를 더 강화하도록 했다. 원전이 밀집한 곳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가 막대할 텐데 똑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수명이 다한 원전은 연장해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수명을 연장해 운영 중일 때는 이를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무조건 폐쇄하도록 한 셈이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발전용 원자로 건설을 허가할 때 경제적 타당성도 따져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전은 발전 연료가 싸 보통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발전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사회적 갈등 비용, 규제 비용 등이 발생하는 만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상북도 내는 현재 경주, 울진 등지에 모두 11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앞으로 울진 4기, 영덕 4기, 경주 1기 등 모두 9기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인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다. 울진, 영덕, 포항, 경주지역은 원전으로 전력을 공급해 온 지역이다. 선진국에서는 원전 주변 반경 30km 부근에는 주거 기피지역이다. 방사능 오염 가능지역인 이들 지역이다. 잠재적인 피해 지역이다.

도내는 게다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다. 원전 안전을 위해 원자력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심사 일정도 못 잡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동해안 지역과 일본의 지진 등을 계기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면 원전 관련 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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