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법률사무소 장준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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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범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부모가 자식의 일부에게 또는 형제자매들 간에 상속을 포기하라고 하여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상속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각서는 효력이 없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상속인의 단독행위를 말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후)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에 의한 기간연장의 청구가 없는 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 포기의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ㆍ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특정인을 위하여 포기한다는 상대적 포기나 조건부 포기 및 일부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ㆍ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소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 포기의 효력은 미친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부모님들이 장자나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동생이나 딸들에게 미리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자식들한테서 상속 포기 각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장준범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선미 기자 meeyan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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