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호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
대구 수성구의회가 법 규정에도 없이 16년 동안 주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민원배심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성구의회 황기호(범어2·3동,만촌1동) 의원은 지난 21일 올해 의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현 정부 규제개혁과 맞지 않고 대구시 8개 구·군중 유일하게 운영되는 민원배심제는 나쁜 제도로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민원배심판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인허가 민원의 경우 법률상 하자가 없음에도 5세대 이상 주민이 신청하면 민원배심제에서 허가 여부를 판정케 함으로써 그동안 신청 민원 234건 중 87%인 221건을 민원배심제 회의에 붙여 민원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당사자가 행정소송 제기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황기호 의원은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민원배심제 운영을 하루 빨리 폐지해 민원인 누구나 투자하기 자치단체가 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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