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 금수는 사실상 무기한…사드 이견에도 대북제재 이행 본격화

중국이 북한산 석탄에 이어 수입 금지되는 북한산 광물 품목을 확대하며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갔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해 24일부터 북한산 구리, 니켈, 은, 아연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북한에서 제작한 조각상의 수입도 금지했으며 북한에 대한 헬기 및 선박 수출도 금지했다.

해관총서(관세청)와 합동으로 낸 이 공고문은 석탄 외 광물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금수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들 광물 수입과 헬기·선박 수출은 사전 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 다음날부터 20여일간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지 13일만이다. 결의 채택후 열흘만에 나온 석탄수입 금지 조치는 중국이 지금까지 이행한 대북제재 조치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나온 것이다.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는 내년부터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를 4억90만 달러(약 4천704억 원) 또는 750만t 중 낮은 쪽으로 설정하고 이중 하나라도 상한선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38%에 해당하는 규모다.

결의 채택 시점부터 올해 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천500여만 달러 또는 100만t 가운데 하나라도 상한선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20여일간의 일시적 금수 조치는 이 수입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상한선을 넘으면 유엔에서 회원국에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지시가 떨어진다.

중국 상무부는 공고문에서 이 규정을 상세히 소개하며 유엔내 대북제재위원회가 매월 홈페이지에 북한이 모든 석탄 수출량과 금액을 공개하고 그 총량이나 총액이 상한선의 95%에 이르면 각 국에 즉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지할 것을 통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 중국 정부도 유엔의 통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공고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공고문은 밝혔다. 그러면서 각 중국 기업들에 북한의 석탄 수출 추이를 모니터링해 미리 합리적으로 수입 규모를 안배함으로써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도록 당부했다.

이는 다시 내년 1월 1일부터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되 유엔 결의가 정한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와 함께 북한산 석탄 수입은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및 기업과 관련돼 있지 않고 북한 핵무기 개발과 관련돼 있지 않아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즉각 수입업무를 중단시키고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이번 신속하고 구체적인 이행조치는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징벌적 제재에 본격적으로 합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불협화음에도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가 지난 9일 베이징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신규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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