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는 지난 23일 제17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처리를 끝으로 2016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정례회에서는 시정연설에 이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11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상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조례안은 11건 중 ‘상주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결되고 기타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산안은 2017년도 상주시 전체 예산 6천 431억 5천만 원 중 일반회계 51건의 세부사업에 대해 51억 1천 300여만 원을 삭감하고 2017년도 기금 운용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밖에 산업건설위원회 정갑영 의원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에 대한 효용과 문제점’에 대한 질의(본보 16일자 4면 보도)를 했고 총무위원회 김홍구 의원은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본보 21일자 4면 보도), 총무위원회 민병조 의원은 ‘상주시 집행기관의 인사에 대한 혁신 방안과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충후 의장은 “집행부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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