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도민 171명 1억837만원 수령 혜택 받아

경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멧돼지, 뱀, 벌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보험을 시행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5개월간 171명이 1억837만원을 수령하는 혜택을 받았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농업, 임업 등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보상대상은 지난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시점 기준으로 경북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며, 보험료는 전액 도비로 부담한다.

보상액은 인명피해 발생시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수령은 사망위로금이 11명 6천300만원, 치료비 청구가 160명 4천537만원이다.

벌에 의한 사망이나 치료를 받은 주민 79명이 6천334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뱀에 의한 피해가 78명이 2천926만원, 기타 진드기, 멧돼지 등에 의한 피해자 14명이 1천577만원을 각각 받았다.

조남월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제는 경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로 주민들의 수혜가 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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