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지난 24일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전을 제공하고 몸을 만지려고 한 A(29·석적읍)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20여 차례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금전을 제공하고 몸을 만지려고 한 혐의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을 위해 단속강화활동을 할 예정이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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