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혼란 등 어수선한 연말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일부 공직자들의 공직 기강해이가 심각하다.

지난 12월 초 안동문화예술의전당 6급 계약직 공무원 A씨와 B씨가 부정 청탁 방지법(일명 김영란 법) 위반으로 신고돼 조사를 받았다.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의 공연기획과 무대 예술 업무를 맡은 A씨와 B씨는 11월 4일 초 안동 시내 모 횟집에서 안동시로부터 수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한 서울 소재 모 공연 업체 관계자 등에게 24만 원 가량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김영란법 시행 전인 지난 8월과 9월, 10월에도 공연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3일 봉화에서도 부정 청탁 방지법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돼 봉화 경찰서가 조사에 나섰다.

봉화군 영풍 제련소 환경 개선 등을 자문하고 감시하기 위해 공무원과 대학교수, 환경단체,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민간환경협의회 회원들이 23일 봉화 모 한우 식당에서 영풍제련소 부사장 C모 씨에게 점심 접대와 사과 10㎏짜리 1박스씩을 선물 받았다는 신고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이날 참석자 중 경북지역 모 국립대학 교수도 포함돼 있어 봉화 경찰서는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현재 국가국익위원회로부터 위반 여부를 질의한 상태다.

이에 앞선 지난 9월에는 2014년 3월에서 6월 사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안동 남후 농공단지 내 한 건물 경매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8개 업체 관계자에게 입찰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안동시 6급 D 계장을 직권남용으로 구속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구속된 D 계장에게 특정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안동시청 공무원 E 국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0월에는 도청 공무원과 경찰관, 주민 등 34명이 송곡지구 마을 정비조합을 결성해 2015년 3월 초 예천군은 호명면 송곡리 산 20-1과 산 21 내 2필지 임야 3만 7천488㎡를 수의 계약으로 분양받아 시세 차익에 7배가 넘는 12억9천800여만 원에 매각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권영세 안동시장도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일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구형받았다.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공판이 오는 1월로 밀렸지만 사실상 직위상실 위기에 놓여 있는 처지다.

대구 모 경찰서 정보과 소속 A(56) 경위는 연말연시 음주 운전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A 경위는 지난 23일 밤 10시 30분께 북구 연경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자신의 외제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아반떼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또 다른 경찰서 치안센터 소속 C(59) 경위는 10월 11일 새벽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중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으며,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내년 퇴직을 앞둔 C 경위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어수선한 정국 분위기를 틈타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해 지면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직장인 이모(49·안동시)씨는 “위로는 최순실 정국, 아래로는 말단 공직자들까지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기강해이로 공직 사회 분위기를 흩트려 놓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까지 욕을 먹이고 있다”며“이런 일이 더 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 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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