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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관 신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②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판례는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해서 일반적으로 싸움 중에 일어나는 저항은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방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폭행에 저항하는 행위가 서로 언쟁을 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정도에 불과한 상황인지 여부에 따라서 정당방위 성립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성관 신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선미 기자 meeyan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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