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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연말 송년회가 한창이다. 어수선한 시국에 송년회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2016년을 보내는 아쉬움으로 많이들 모인다. 이 자리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술이다. 동창회나 직장회식 등 각종 모임에서 적당한 음주와 소통은 서로의 인간관계를 훈훈하게 만든다. 하지만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이 문제이다.

경찰이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유명 운동선수, 연예인, 심지어는 주요 공직자들의 음주 운전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매년 600명 정도가 사망하고, 부상자도 4만여 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이와 같은 음주 운전은 우리나라 뺑소니 교통사고의 약 30%에 이른다. 음주 운전은 단순한 교통위반 행위가 아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범죄행위다. 그러면 음주 운전을 줄이기 위한 묘책은 없을까?

일반적으로 국가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각종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도 음주 운전행위를 감소시킴으로써 인명피해나 부상의 감소, 재산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음주 교통 사망사고를 1급 살인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상습 음주 운전자의 이름을 신문에 공개한다. 캐나다의 경우는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게 시동 잠금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 2회 이상 적발되게 되면 심리검사와 치료를 받은 뒤에 일정 기준의 심사를 통과해야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스웨덴은 음주 운전자에게 비교적 무거운 형벌인 금고형을 선고하고, 전자장비를 통해서 지속적인 감시를 한다. 독일에서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신체·심리상태라는 의사의 진단을 요구한다. 이처럼 음주 운전을 고의에 가까운 범죄라고 보고, 대부분 국가들이 무관용으로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음주 운전, 특히 상습운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재교육과 음주치료를 병행한다면 향후 음주 운전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고, 외국의 사례처럼 자동차 시동 잠금장치나 면허 재취득에 대한 절차 강화정책을 도입해 음주 운전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음주 운전의 궁극적인 책임은 운전하는 사람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형성이 되어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야 한다. 즉,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끝으로, 음주 운전의 예방을 위해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음주 운전 방지 캠페인의 실시가 요구된다. 회식자리에 갈 때는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전자에게는 술잔 권유하지 않기,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 제도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음주 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운전자와 아무런 죄가 없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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